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충청노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충청노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에 따라 충청노회에 속한 각 지교회가 서로 협의하며 도와서 교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하며 영적 지식과 바른 진리를 전파하며 배도와 부도덕을 금지하므로 예수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있다. 제 3 조 관할구역 본 회의 관할구역은 충청북도 및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일부(금산, 논산, 공주, 계룡시, 세종시)로 한다. 제 4 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기가 시무하는 지교회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1. 목사회원 : 각 지교회의 시무목사, 은퇴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목사는 회원권이 있으나 무임목사는 언권만 있다 2. 장로회원 : 총대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임원의 종류와 수. 1. 노회장 1인 2. 부노회장 1인 3. 서 기 1인 4. 부 서 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 계 1인 8. 부 회 계 1인 제 7 조 임원 선거방법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며 동일직 연임은 1회에 한정한다 2. 모든 임원의 선거는 각각 무기명투표로 하되 출석회원 과반수득표로 당선하고 노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득표가 없을 때 2차 투표에서 최다수득표로 정한다 3. 임원의 보선은 정기 또는 임시노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선거위원은 회원 중에서 약간 명을 노회장이 지명하되 우선 지명된 자가 위원장이 되고 개표 중 불분명한 표는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 1. 노회장은 노회 회무일체를 주관하며 노회를 대표한다. 2. 부노회장은 노회장을 도우며 노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로 오는 모든 문서와 합법적으로 제출된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이명, 소송등의 서류를 접수하고 보관한다 2) 노회 회의 순서와 회원명부등을 작성하여 회의안을 만들고 총대의 추천서를 검사하며 회원의 출석점검등 노회 준비하는 일 ,개회하는 일을 주관한다. 3) 노회회의록을 인쇄하여 지교회로 보낸다. 4) 노회의 모든 필요한 서류와 인장을 비치 보관한다. 5) 기타 노회사무를 담당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노회회의록을 작성하며 당일에 채택된 노회회의록를 서기에게 넘긴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회계 1) 노회의 모든 재정출납을 주관하며 노회의 결의대로 재정을 지출하되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재정부와 협의한다. 2) 매회기 수지결과를 노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는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9 조 임원회 1. 임원회의 회장은 노회장이 서기는 노회서기가 겸한다. 2. 임원회는 노회 개회 전 관련서류 사본을 해당 상비부에 보내어 사전검토하게 하 고 노회안건을 헌의한다. 3. 기타 노회에서 위임한 일과 노회의 행정적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상 비 부 제 10 조 상비부의 종류 1. 정치부 2. 고시부 3. 재정부 4. 전도부 5. 교육부 6. 규칙부 7. 사회복지부 제 11 조 상비부의 임무 1. 정치부는 지교회의 설립, 합동, 분립, 폐지 및 당회조직, 장로증선, 교회문제수습과 노회소속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의 신상변동 사항 등 제반 정치사항을 심의하여 노회 앞 보고하고 발의한다. 2. 고시부는 각종 고시에 관한 일을 주관하며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고시 :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설교, 면접 2) 장로고시 : 성경, 신조, 소요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상식, 면접 3) 목사후보생고시 : 성경, 신조, 소요리문답, 예배모범, 상식, 면접 4) 전도사고시 : 목사후보생 고시와 동일하다. 3. 재정부는 노회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회계와 부회계는 재정부원을 겸한다. 4. 전도부는 전도와 선교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남녀전도회 연합회를 지도 육성한다. 5. 교육부는 주일학교연합회를 지도육성하며 지교회 및 회원들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6. 규칙에 관한 일을 주관하며 10월 정기노회때 당회록을 검사하여 노회앞 보고한다. 7. 사회복지부는 사회봉사와 구제를 주관하며 회원간의 친교와 복지업무를 담당한다. 제 12 조 상비부의 조직 1. 상비부는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따라 매년 4월 정기노회 때 부원의 3분의 1을 개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공천위원은 노회장, 서기와 각 시찰위원장으로 한다. 제 13 조 상비부의 회의 1. 각 상비부는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담당업무를 사전검토하여 회의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회 개회 전에 준비회로 모이며 시간과 장소는 서기와 협의한다. 2. 노회 개회 중에는 노회의 허락을 얻어 모여 회의할 수 있다.
제 5 장 시 찰 회 제 16 조 시찰구역 노회는 지교회를 원활히 시찰하기 위하여 동부, 중부, 서부로 시찰구역을 나눈다. 제 17 조 시찰위원 1. 시찰구역마다 교회사역에 경험이 있는 자로서 5명의 시찰위원을 추천하여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한다. 2. 각 시찰위원들은 시찰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구역의 지교회를 시찰한다. 제 18 조 시찰방법 시찰위원은 1년1차 이상 해당구역을 순찰하여 지교회의 영적 형편과 재정형편과 전도형편과 주일학교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유익하게 사역하는 여부와 그 교회의 장로나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제출하는 문서 및 청원서를 받아 노회에 제출하며 아울러 시찰구역내 지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심의하여 노회의 치리감독권을 협력한다. 제 19 조 노회회집 1. 정기노회는 연 2회로 하되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서기는 개회 1개월 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소집을 통지한다. 단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임노회는 임원회의 결의나 각각 다른 지교회 목사3인과 각각 다른 지교회 장로3인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한다. 임시노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시일 및 장소를 10일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제 20 조 회의자료 1. 모든 서류는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개회 2주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한다. 2. 시찰위원회 서기는 지교회의 통계와 현황을 조사하여 노회에 보고 한다. 제 21 조 안내위원 1. 안내위원은 의장이 지명하고 부서기는 안내위원을 겸한다. 2. 안내위원은 개회 중 회원의 출결상황 결의 시 찬반계수, 광고, 지시를 담당한다.
제 7 장 행 정 세 칙 제 22 조 재정 1. 노회의 재정은 지교회의 노회비 (전년도 일반결산의 2%기준 )와 기타 특별헌금으로 한다. 2. 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1일로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3 조 감사 1. 감사위원은 2인으로 하되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위원은 정기노회 전 노회, 상비부, 기타 산하기관의 회계를 감사 후 서면보고 한다. 제 24 조 노회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후보생고시 청원, : 고시청원서, 당회장추천서, 최종학력증명서, 신학지원동기서 3. 강도사인허청원 : 인허청원서, 당회장추천서, 신학교졸업증명서, 강도사고시합격증 4. 강도사고시추천청원 : 고시추천청원서, 당회장추천서, 신학교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전도사 또는 신학지원동기서 5. 목사고시청원 : 고시청원서, 당회장추천서, 강도사인허증서, 목사청빙서 6. 목사청빙 : 청빙청원서, 공동의회록사본, 청빙서 및 교인서명날인 각2통 위임예정증명서 7. 부목사청빙 : 청빙청원서, 당회록 또는 제직회의록사본 8. 전도목사청빙 : 노회전도부장 청원서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9. 장로증원청원 : 청원서(공통제출서류제외) 10. 장로고시청원 : 고시청원서, 당회장추천서, 공동의회록사본, 이력서(공통제출서류제외) 11. 교회가입청원 : 가입청원서, 교회현황표, 교역자이력서, 본노회소속목사추천서(공통제출서류제외) 12. 교회설립청원 : 설립청원서, 설립사유서, 교회현황표, 교역자이력서, 본노회소속목사추천서(공통서류제외) % 공통제출서류 : 이력서,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제 8 장 기타사항
제 25 조 총회 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되 무기명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하고 차점자는 부총대로 한다. 단 노회장은 당연 총회총대가 된다. 제 26 조 제 27 조
제 9 장 부 칙 제 1 조 준용규정 제 2 조 규칙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려면 정기노회에서 제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3분의2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단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자동변동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3 조 본 규칙은 노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차 개정 : 주후 2000년 10월 9일) (11차 개정 : 주후 2002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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